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간접 거래업체로 부터의 크레임 대금 수금시 처리방안 이원솔루텍 | 2009-10-29

납품처에서 사급으로 소재를 받아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소재에서 불량이 발생해서 가공비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납품처에서도 소재업체로 부터 공급을 받은후 당사에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소재업체(해외업체)로부터 직접 크레임대금(달러)을 입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갖추어야될 증빙의 종류와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크레임에 따른 손해배상적 성격의 대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회계상으로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 대금지급사실만 확인되면 재화용역거래의 대가가 아니므로 별도의 증빙을 필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