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입금 이자율적용 정석영세무회계사무소 | 2008-03-19

2007년 2.28일이후 개정건
저희회사는 마이너스통장을 쓰는데여
3월1-30일까지는 단기차입금이 이천잇었으나
4월1일에 반제하고 4월1일-30일까지는 통장에 잔액이 잇엇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가지급을 하셧거든여
3월15일에 천만원
4월20일에 천만원

그럼3월15일에는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지만
4월20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하는것이 맞지않나요
답변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가중평균차입율로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대여금이나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율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07. 2. 28 이후 대여금이나 차입금 발생시 차입금이 반영된 기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와의 대여금이나 차입금이 없는 경우의 기간에는 당좌대출이자율(9%)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