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 산하에 있는 의료원에서 본원으로 의료장비를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러 경우 잔존가액만큼 본원에서 취득가액으로 자산 처리하고 상대계정으로
기부금수익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동일회계를 하는 사업장끼리의 자산이전은 내부거래이므로 별도의 회계는 필요치 않으며 자산의 이전 등만 표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동일회계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각각의 회계를 하는 별도의 법인이라면 귀사의 의견대로 자산반영하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