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권과 지분법투자주식 엠큐브웍스 | 2009-10-29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자회사로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액면가 500원 -> 15,000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모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보니 영업권은 계상이 안되어있고 지분법투자주식에 계상되어 있던데 이렇게 회계처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프리미엄을 주고산거니 영업권에 계상해야 맞는것 아닌가요?
지분법손익으로 매년 계상하던데 이는 선택인가요?
답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달리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분법투자주식의 취득시점에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원가의 차액은 상각하여 지분법이익하고 상쇄하는 것입니다. 즉, 귀사의 모회사의 방법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