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휘트니스보증금 수입시기 한무컨벤션 | 2009-10-29

수고하십니다

휘트니스 회원에 대한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10월중)
하지만 올해 12월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회비는 내년부터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시 받은 회원보증금의 경우
수령시 선수금 처리하였다가
내년1월부터 사용할때 그때 회원보증금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세무상 처리가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
회원보증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데,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이라면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입회금성격의 반환하지 않는 보증금이라면 계약에 의해 그 금액이 확정된 때에 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