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한솔교육 | 2009-10-28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당사가 보유하는 토지 중에 일부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및 해당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건축 등의 행위에 제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인접해 있는 토지일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26조 제⑤항 2호 나목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인접토지는 제외안되고 팔아야 한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