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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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간 거래시 제품공급 가격에 대한 질의 두원스틸 | 2009-10-28
A사가 B사에 100% 출자한 관계사간거래시
B사는 A사에 제품공급시 제품공급가격을 타사 기준가격보다 높게 공급하였을 경우
질의 1. 세무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질의 2. 타사 기준가격보다 높게 공급하였을 경우 세무상의 문제는?(세무조사시)
질의 3. 타사 기준가격과 비교하여 상하(+,-) 몇 %까지 공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참고로 중소기업인 B사는 국내 철강 3사에서 철강을 공급받아 도금을 하는 제조회사이며, 제품의 50%는 수출, 50%는 관계사인 A사에 50% 공급을 합니다.
B사는 국내 철강회사로부터 소재 구입시 타 회사에 비해 높은 가격에 소재구매를 실시하며, 타사와 제조원가도 다릅니다. 현재 B사의 생산 제품은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 3사에서만 생산하는 철강제품입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공급한 쪽은 세무상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고가로 매입한 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2.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