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각자대표 변경시... 제인건설(주) | 2008-03-19

수고하십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기존 사업과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공동대표가 아닌 각자대표 체계로 업무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된 각자대표가 의사결정을 잘못하여 법인에 위태로운 손실을 끼쳤을때
1) 다른 각자대표가 법인을 대표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2) 회계처리를 각자대표별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
1.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는 회계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 또는 형사상의 문제이므로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며,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각자 자기범위내에서 손해배상 각자가능함

2. 회사의 회계는 법인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내의 사업부(대표별)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부회계와 관리회계목적으로는 따로 기재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