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임의분류만 일용이고(실제 계약직) 근무형태, 급여액, 급여지급 방식 등이 상용직과 동일하다면 일용소득 지급 명세 제출하지 않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상용 간이세액으로 신고 가능한지요?
답변
세법에서는 동일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일용직이 아니라고 규정하므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도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직이 아닌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 및 세무처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