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일용직에 대하여 이행상황신고서 상에는 일용직으로 소득금액 신고를 하였으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던 이행상황신고서를 상용 간이세액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한가요?
2. 만약 9월 중에 일용으로 입사하여 3개월이 안되어 퇴사를 한 경우, 10월 말에 일용근로소득 명세 제출을 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3.회사내 임의분류만 일용직(실제 계약직)이고 근무형태, 급여액, 급여지급방식이 상용직과 동일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상용 간이세액에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1.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므로 일용근로소득신고가 아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해당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2. 올해의 경우 7~9월분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일이 11월2일까지이므로 지금 제출하여도 되며, 미제출시는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