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의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를 정상가격으로 산정해 받는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어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이 적용됩니다.
2. 대여자금의 출자금 전환시에도 시가로 거래하면, 즉 출자하는 자금의 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가액이 동등하다면 별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보다 출자하는 자금이 크다면 역시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