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지 해외법인에 자금대여시 회계처리 및 세무상 리스크등 유닉슨산업 | 2009-10-28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해외(홍콩)에 당사가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의 필요 경비가 있어서 한국의 본사에서 자금을 대여 할려고 합니다.
대여시의
1. 회계처리 및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2. 대여후 자금회수시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으로 전환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출자금 전환시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의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해외의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를 정상가격으로 산정해 받는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금대여에 따른 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어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이 적용됩니다.

2. 대여자금의 출자금 전환시에도 시가로 거래하면, 즉 출자하는 자금의 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가액이 동등하다면 별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보다 출자하는 자금이 크다면 역시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