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사업체가 개인사업체가 발행하는. 케이티롤 | 2009-10-27

수기로된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아도 되는지의 여부

국세청 화면도 잘 열리지 않고
그져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규정된 양식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기만 하면 수기로 작성된 것이라도 적법한 것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