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특법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 ㉱의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요?
2. 대학부속병원도 학교에 해당함(소비 22601-1029,1985.10.2)이라는 예규가 있던데요.
대학부속병원이 조특법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 ㉮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1. 조특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국내외의 비영리법인이란 단어 그대로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2. 대학부속병원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