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인지 과세대상 여부 ? 한국도로공사 | 2009-10-27


당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락처 02-2230-4314)

수고하십시요


답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도급 제외)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사의 교량건설용역이 도시철도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용역이라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