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국내에 반입없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사의 질의가 해외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원칙에 따라 국내거래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다만, 구입한 재화의 국내반입은 재화의 수입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및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1308, 2004.07.07
【질의】
국내법인(이하 "갑")이 외국법인(이하 "A")과 엔터테인먼트사업을 위한 모형을 주문제작 의뢰한 후 대금은 수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완성된 모형제작물은 외국에 보관된 상태에서 자금사정 등으로 다른 국내법인(이하 "을")과 2002.12.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은 계약체결일부터 2개월 내 지급, 잔금은 2003.12.31. 이내 2회 분할지급)하였으며 2003년도에 "을"은 당해 모형제작물을 "A"로부터 분할수입하고 "을"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일부는 "갑"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를 교부받아 2003.11. 테마공원운영사업을 시작한바,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모형제작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와 그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은.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 보관중인 상태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국내 다른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당해 재화를 수입ㆍ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사업자가 국외에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