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거주자의 업무위탁수수료 금비화장품 | 2009-10-27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일본의 정보를 얻기위해, 일본화장품산업전반의 정보를 현지일본인에게 위탁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한일조세조약에 의거 한국에서는 과세되지 않고, 일본국에서만 과세되는 용역수수료
로 판명되는데,
얼마전, 외국으로 송금되는 외화에 대해 비과세나 면세이면,비과세면세신청서를 제출후,,
허가받은후 송금하는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가 그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매월 보내야하는데 그러면 매번
신청서를 제출후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국내원천서신고시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소득이 아닌 해외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면 되며, 비과세면세신청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