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서울우유협동조합 | 2008-03-19

건당 3만원이 초과되는 재화를 간이과세자로부터..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읍면지역소재 간이과세자입니다...
비용처리시..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요?
답변
간이과세자와 거래시 3만원 초과하는 거래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읍ㆍ면지역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와의 거래시에는 지출증빙특례대상으로 간이영수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가 면세업자가 아니라면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