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직원숙소 월세를 회사에서 대납 이감사 | 2009-10-27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숙소 월세등은 회사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자를 꼭 회사명의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지출해도 되는지요?
잘못해서 개인 소득세 처분할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대차계약을 회사명의가 아닌 직원명의로 하고 해당 임대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계약의 주체이며 직원은 다만 명의상의 주체자라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주택이 사택의 형식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택이 아닌 직원의 개인임대에 대한 보조라면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