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금액중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해 대손상각 적용함에 대한 질의 디아이디 | 2009-10-27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잔액(공급가액 인지 여부?) 에 대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다음 - 에 분개는 이중여부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다음 -
1. 매출채권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의 전액 회계처리시 매출채권 잔액 1,100 (대손세액공제되는 부가세 포함)
차) 대손충당금 1,100 대) 매출채권 1,100 (법인세 대손처리)

2. 대손확정되어 전액 없애버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차) 부가세예수금 100 대) 잡이익 100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위 경우 1번에서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고 2와 같이 적용을 또 할수 있는지 여부?
또한, 2번 분개처리에 대한 해석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
매출채권전액에 대해 대손처리를 한후 대손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환급되는 부분은 회수되는 개념이므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 대손처리시
차) 대손충당금 1,100 대) 매출채권 1,100

ⓐ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차) 부가세예수금 100 대) 대손충당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