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최초부터 공사도급계약과 분양대행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각각의 진행율로 수익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사업연도에 이미 전체금액에 대해 진행율로 계산하였다면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분양관련 경비에 대한 비용인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 구분하여 진행율 계산으로 하되 즉, 1안으로 하되 직전사업연도에 잘못 반영된 부분에 대해 수정분개하고 잘못반영된 부분에 대해 법인세수정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