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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분양의 진행율 계산방식 홍용종합건설 | 2009-10-27

시공사(A)는 시행사로부터 턴키방식의 일괄 도급계약으로 150억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급계약 내역에는 도급공사비 120억과 분양대행30억이 포함 되어 있으며 준공일이 09년10월31일로 도래됩니다 08년 결산시 진행율계산은 150억 기준으로 계산했으나 현재 시점에서보면 10월말로 준공이 되어 공사관련100% 처리되나 저조한 분양율이 50%로 내년까지 계속진행될것이며 비용 또한 내년에도 지출될 것 입니다.
질의 1) 현 시점(9월초)에서 공사와 분양을 분리 변경계약하여 도급계약서 내에 공사120억(10월준공까지계산)은 100%계산하고 분양분30억은 분양기간을 내년10월로 하여 수익 비용대응 인식 진행율 계산해도 문제 없는지요?
질의 2) 않된다면 내년도 분양관련 경비(수수료) 처리는? 수익 비용 대응 관계는?

답변
최초부터 공사도급계약과 분양대행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각각의 진행율로 수익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사업연도에 이미 전체금액에 대해 진행율로 계산하였다면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분양관련 경비에 대한 비용인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각 구분하여 진행율 계산으로 하되 즉, 1안으로 하되 직전사업연도에 잘못 반영된 부분에 대해 수정분개하고 잘못반영된 부분에 대해 법인세수정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