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A)는 당사의 거래처인 (B)에게 제품을 매출하였고, 거래처(B)는 추가가공 후 또 다른 거래 상대방인 (C)에게 제품을 매출하였음. 동시에 당사(A)는 (B)의 거래 상대방인 (C)에게 상품을 매입한 실적이 있어 외상매입금이 있는 상황임.
요약)
채권·채무관계
(A)사: (B)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C)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B)사: (C)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A)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C)사: (A)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B)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당사(A)는 다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상계후 순액으로 지급을 하고자 함.
질문)
이 경우 세법상 논란의 소지가 없이 제 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이 있는 경우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채권·채무의 상계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상계만 인정되며 다자간의 상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의 법률전무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