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영국의 거래처와 행사를 계약하였으나 사정상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거래처는 미리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항공권 취소에 따른 penalty 부담을 요구해왔습니다.
당사가 위와 같은 penalty 를 영국으로 지급함에 있어서 원천징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영 조세조약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