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납부시 분납이 되는지여부? 필봉프라임2 | 2009-10-26

2007년 세액감면받았던 법인세를 추가납부하려고 하는데 분납(1천만원이상 50%)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세법상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등은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64-0…3【분납대상 세액의 범위】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등은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8. 7. 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