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원이 퇴직후 재직당시 업무성과 등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된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1133, 2006.08.18
근로자가 재직시의 경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으로서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