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공원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인근부지를 매입하려 합니다.
문제는 분묘가 있어, 취득 후 1년이내에 불가피하게 착공등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자료를 본 텍스파크에서 찾아봤을때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시 보유기간기준"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질문1) 비사업용 토지라 보는 기준에 무엇이 있는지요?
질문2) 취득 후 1년이내에 착공이 되지 않을경우 즉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요?
저희는 토지의 보유기간 중 사용에 대한 기준으로 하지않나 싶은데요?
질문3) 지자체 공원법에 의해 지자체로 부터 해당토지를 매입하라는 공문에 의거 취득한 후 사업착공을 1년이내에 하지 않을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질문4) 비업무용토지에 산정에 대한 유예기간을 5년으로 볼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92조의 3에 따른 업무관련 및 소유기간과 사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정합니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소유기간의 20%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나 시행령 제92조의 11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미사용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바 1년 이내라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4.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는 유예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나 귀사의 취득토지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과세당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