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센트랄 | 2009-10-26

수고많으십니다.
개인 4명의 공동대표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2개업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1곳의 사업장은 일반과세자이고 또다른 1곳의 사업장은 09년 7/1부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서의 사업장이 있을경우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 납부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일반사업장에 대해서만 예정납부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타당한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모두 일반과세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고지서 발부 여부 등 행정상의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