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과세여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10-26


아파트 건설중인 사업장을 매각했을때(건축물은 아직 건설중임)
토지와 건물이 각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중인 사업장(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건설중인 건물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추후 건물완공시 취득세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