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개인주택임대업자에게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지출증빙특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상의 적격 지출증빙영수증인 계산서ᆞ세금계산서ᆞ신용카드전표 등을 수취하는 대신 일반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도 비용인정 가능하며 또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 서면2팀-859, 2007.5.7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