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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이감사 | 2009-10-23

안녕하십니까?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직원숙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아닌 일반아파트를 월세로
임차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이경우 송금영수증만 보관하면 되는지요?
2. 아니면 법인세신고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3. 만약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개인주택임대업자에게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지출증빙특례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상의 적격 지출증빙영수증인 계산서ᆞ세금계산서ᆞ신용카드전표 등을 수취하는 대신 일반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도 비용인정 가능하며 또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 서면2팀-859, 2007.5.7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