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입니다. 경희의료원 | 2009-10-23

우선 답변 감사하고요.

비품으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문제가 될까요?

답변
유형자산을 당기비용으로 처리시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자산의 과소반영으로 재무제표 왜곡과 결과로 당기에 법인세 비용을 부당하게 감소 시킴에 따른 손금부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정에 따라 전액 감가상각(즉시상각의제)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유보)처분을 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