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동안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거나, 그밖의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해당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제외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