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토지 기산일 한솔교육 | 2009-10-23

안녕하세요?

비사업용 토지(법인세법 55조의 2)의 기산일 시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사는 2년 전 물류센타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지목: 임야)를 구입하여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을 인가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승인 후 현재 회사 내부사정(자금)상 무기한 보류 상태에 있는데요, 이처럼 당사가 물류센타를 건설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만 현재 보류상태일 경우 해당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시점의 기산일을 언제로 봐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동안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거나, 그밖의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해당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제외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