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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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직 세금징수법. 선도전기 | 2009-10-23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 징수하는 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A씨는 일당이 95,000원 이고 15일간 일하면서 4일간은 야근수당을 수령하여 15일 총급여를 1,615,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11일*95.000원 + (4일*95,000원*1.5)} 수령방식은 매일 지급이 아닌 15일근무치를 한꺼번에 지급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세금방식은..
1. 4일동안 야근수당을 하면서 발생한 과세부분 {570,000-(100,000*4)}* 8% * 45%=6,120원 인지
2. 15일 수령급여 {1,615,000-(100,000*15)}*8% * 45% = 4,140원 인지..
둘중 어떤방법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번은 하루하루 따져서 세금을 계산한 것이고, 2번은 15일치를 한번에 수령하였으므로 15일 평균으로 일급여를 따져서 계산한 것입니다.)
답변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도 15일동안의 소득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총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