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법인소유의 차량인데 9인승 중형승합/2000년식/이며,
외제차량/시보레쉐비벤-일명"스타크래프트"/,배기량 5730cc입니다..
당 법인명의의 차량수리 및 차량유지비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최초 취득시 특소세납부 여부는 현시점에서 확인불가능..
부가세법에서 규정하는 국산차량의 예시로 적용해도 무관한지
-스타렉스9인승기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8인승 초과의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인승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