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여부 희망한국 | 2008-03-1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비상장중소기업입니다.
대주주의 친인척인 등기 비상근이사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비상근이사는 현재 회사에서 이사회참석이외에는 별도의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인세법을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43조2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3조 3항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43조 4항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당사에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출자임원이면서, 등기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부인여부?
답변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비상근이사에게 급여지급시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 의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손금부인대상이 되는 지급규정초과액 또는 동일직위 타임원보다 초과지급하거나 기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부인됩니다. 비상근이면 출근하여 업무를 본 날자수에 맞는 급여정도가 손금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