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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포기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울트라건설 | 2009-10-23
A(40%),B(20%),C(20%),D(20%)사들이 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건설사업(설계포함)을 추진하던 중 일부구성원인 B(20%)사가 지분을 포기하고 A(40%)사가 동 지분(20%)을 양수받은 경우 당해 지분(기존 매출(기성)은 없었으며, 발생된 원가만 대가를 주고 받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분을 양도하는 회사가 양수받는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어떤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지요?
개요.
1. 공동건설사업(설계비 포함)
- 면세율 : 90%
- 과세율 : 10%
2. B사의 기존 발생원가 : 총 1,500,000
- 세금계산서 발행분 : 1,000,000원 (A사가 공동원가정산방식으로 기배분한 금액임)
- 계산서 발행분 : 500,000원 (A사가 공동원가정산방식으로 기배분한 금액임)
※ A사가 대표주관사로 모든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사
지분율대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계산서는 계산서로 비용배분하였음
3. 문의사항
갑설. B사의 지분포기는 비용정산의 개념으로 보아 A사를 공급자 받는 자로 하여
B사가 A사로 받았던 거래행위처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발행하여 지분양도함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
- 계산서 : 공급가액 500,000원
- 총 1,600,000원 청구
을설. B사의 지분포기는 비용정산의 개념이 아니라 대가를 주고 받는 양수,도매매거래
이므로, 기 발생된 원가(1,500,000원)가 매매거래에 대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150,000원, 부가세 15,000원
(대가 1,500,000원 x 과세율 10% = 150,000)
- 계산서 : 공급가액 1,350,000원
(대가 1,500,000원 x 과세율 90% = 1,350,000)
- 총 1,515,000원
4. 참고자료 :
가. 갑설의 근거 : 공동도급공사의 공통비용 배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나. 을설의 근거 : “부가46015-2744[공동도급공사도중 일부구성원의 지분포기와
신규참여시 당해 지분의 공통원가배분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답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구성원의 일인이 보유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지분에 따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46015-1793(2000.7.26.)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 참고: 서삼46015-10984(2003.6.20.)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업용건물의 소유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 지분을 취득한 자가 소유지분의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공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참여인지 또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