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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후 재증여시 증여재산공제 대우조선해양 | 2009-10-23

부부간 증여후 재증여시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과세표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10년 이내에 부부간에 증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10억원의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을 제외한 4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였습니다
그후 증여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난후 사정상 부인이 남편에게 다시 7억원을 재증여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과세표준 산출시 계산방법은?

[갑설]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한 7억원중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1억원이 증여세과세표준임
[을설] 부부지간임으로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에게 7억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7억원이 증여세과세표준임
답변
증여후 6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반환이나 재증여도 증여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6개월 후의 반환이라면 반환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므로 7억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도 적용되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