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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질의 에이스테크놀로지 | 2009-10-23

안녕하십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구입, 유지 및 임차 관련건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는건이 있습니다. (임원용 차량 및 고객 접대용 밴)

그런데 임원용 차량의 세차나 차량용 DMB 시청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것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유지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해야
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임차한 임원용 차량의 세차비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고
자가 소유한 임원용 차량의 세차비는 매입세액 공제 받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임원이 이용하는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의 유지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되므로, 해당 차량의 세차 및 DMB 시청료도 모두 매입세액불공제됩니다.

2.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자가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은 모두 매입세액불공제되므로 자가소유한 임원차량의 세차비도 불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