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는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등에 따라 작성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이나 사업설비투자의 경우를 세제상 지원하기 위해 조기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조기환급 여부에 따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작성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로 구매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작성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