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화 구입 관련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관련 규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2,3 공통적으로 직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음)
1. 장기무고장운전 달성 기념으로 회사에서 포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 포상비로 비누세트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사에서 체육복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할 경우
3. 회사에서 회사로고가 찍힌 수건을 구매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할 경우
답변
직원에게 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의 개인적공급에 해당되는데, 해당 물품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직원들에게 물품 공급시 매출세액도 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1,2,3의 경우가 모두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물품을 받는 직원들에게 매출세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