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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 불공제 계산시 면세비율 5%미만경우 공통매입세 불공제 않하는게 맞지요? 형진조경 | 2009-10-22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면세비율(총공급가액/면세공급가)이 5%미만이면 공통매입세가 있더라도 매입세불공제에서 제외시키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즉, 면세공급가액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은 굳이 안분하지 않고 전체를 과세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체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