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재화의 반품관련 대한전선 | 2009-10-22

1. 당사(A)는 2009년 6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하여 국내의 거래처(B)로부터 상품 1억원을 로컬매입하여 당사의 수출처(C)에 직수출을 하고 1기 확정신고 때 매출신고를 하였음.

2. C사는 당사가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단순 반품을 의뢰하였고, 해당물품은 2009년 10월 국내에 통관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질의)
1. 매출감액에 대한 회계처리
EX)
매출시
매출채권 1억 상품매출수출 1억
반품시
상품매출수출 1억 매출채권 1억
상품 9천 매출원가 9천

*수출시점과 반입시점의 환율차는 무시하고 원천환율로 감액처리하는 것인지?

2. 매출감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매출감액 신고 및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답변
1. 수출(매출)된 물품에 대해서 교환 등이 아닌 거래취소가 되어 완전 반품된 경우에 취소시점의 환율을 반영하지 않고 장부상에 반영된 매출액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2. 수출취소가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분에 대해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세관통과되면서 발생된 매입부가가치세는 납부시 선급부가가치세로 반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