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시 계약 만기전에 해지시에는 통보를 3개월 전에 하기로 하고 만약 미통보시 3개월분 임대료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가 위 조항을 위배하여 3개월분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잡손실 처리하였습니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에 대하여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사가 위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시 위 금액을 잡손실로 손금 반영하면 되는지 아님 조정에서 손금불산입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일종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성격의 금액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금표 등 수취하면서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사계약상의 위약금은 손금산입사항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되며,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없이 20%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