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한국자유총연맹는 공익(비영리법인)법인으로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임대수입,주차수입 등)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비영리부문)에 관련된 지출비용의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 처리하고 있으며,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액에서 안분계산하고 있습니다.
1.상기와 같이 매입세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공익사업에 관련 비용의 매입세를 불공제 해야한다는 근거 법규를 좀 알려주세요
***감사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는 "종교·자선·학술·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영리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사업부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삼-1397(2006.7.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