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주요 거래업종인 주요 건설사 입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육대회(종목:골프)를 개최하는데, 관련 비용을 '업무추진비로'해야할지 '광고선전비'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가 대상 건설 업체는 20여 업체로 국내 주요 건설사들입니다.
답변
주요거래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체육대회 개최시 관련 비용은 판매촉진비나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하는 행사관련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판매촉진비로 처리하고 향응 등의 접대성이 있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