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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수행시 부가세 공제여부 세아티이씨 | 2009-10-22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참여기업입니다.
당사에서 일부 민간부담금을 지불하면 정부에서 당사가 지불한 금액외에 더많은 국책자금을
지원해주고 당사는 그 자금을 가지고 국책과제를 수행합니다.
국책과제 수행기간은 3년이며 만약 실패시 환수조치됩니다.
궁금한점은 당사에서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매입처에서 재료비등 구매를 하는데
이때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당사가 부가세 신고를 할때 공제를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불공제항목인지요...
단, 당사가 현재 수행하고있는 국책사업의 과목은 현재 당사의 수익과 관련없는 연구국책사업입니다.
답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면세의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해당 국고보조금으로 연구용역과 관련된 지출을 하는 경우의 매입세액도 면세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면3팀-2349(2005.12.23.)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