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대차계약시 임대보증금 처리 엠큐브웍스 | 2009-10-22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모회사와 전대차계약을 맺고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회사가 현재 빌딩 전체에 대해 빌딩업주와 계약을 맺고 당사는 모회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처리가 궁금합니다.

임대보증금은 모회사가 100% 빌딩업주에게 지급하였는데 사용층에 대해 당사가 나눠서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전대차계약이므로 모회사가 100%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회사가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에 의해 건물전체를 임차하고 특수관계자인 귀사에 전대를 주는 경우 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귀사의 사용면적에 따라 부담해야하며, 귀사와 전대인이 특수관계자이므로 제3자거래와 같은 시가에 의해 지급해야 부당행위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