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종합소득 합산 여부 | 2009-10-2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중 상장주식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는바,
차후 종합소득 신고시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여부 계산시 상장주식매매차익의 비과세 부분은 제외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상장증권매매에 따른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여부 계산시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