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 과다납부 시 경정청구 기한은 ? 한국서부발전 | 2009-10-21

안녕하세요.
취득세의 경정처구 제도가 있는 지,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세는 국세와 같은 경정청구는 없으나 지방세법 제25조의 2, 제30조의 5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5년내 행사해야 하며, 과오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부신청을 하시면 다른 미납 또는 징수되는 지방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환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