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좌대출이자율 이감사 | 2009-10-21

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로 계산을 하는데
2007.02.27이전에 가지급금이 있는 직원의 경우 당좌차월이자율로 계산합니다
1. 2007.2.27 이전에 가지급금이 있는 직원은 상환할 때까지 당좌차월이자율로 계산하는지요?
2. 2009.3.30 개정된 당좌차월이자율은 8.5%입니다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었는데 2007.2.27이전에 가지급금이 있는 직원은
공포된 3.30 이전까지는 9% 적용하고 그이후 일수에 대하여는 8.5%를 적용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2009년2월4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당좌대출이자율 계산하면 되는바, 당좌대출이자율은 8.5%를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급금이 있는 직원이라도 올해분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 법인세과-561, 2009.05.1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시가(인정이자)에 관하여 2009.2.4.자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