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09년2월4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당좌대출이자율 계산하면 되는바, 당좌대출이자율은 8.5%를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가지급금이 있는 직원이라도 올해분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 법인세과-561, 2009.05.1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차용시 적용하는 시가(인정이자)에 관하여 2009.2.4.자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은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