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금융리스를 통해 의료기기를 A업체에서 B리스회사를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A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B리스회사가 아닌 본원앞으로 발행을 하였는데
이렇세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의 금융리스 계약시에는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리스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었는데 이번엔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및 제58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의료기기를 임차하고 당해 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 공급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