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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취득시 계정처리 및 부가세여부 ? (매입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수령시) 순금을 직원에게 포상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한국인포데이타 | 2008-03-19

순금 취득시 계정처리 및 부가세여부 ?
(매입 또는 판매장려금으로 수령시)
순금을 직원에게 포상시 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답변
1. 순금은 매입시 현물 등 기타상품으로 반영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며, 금지금(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이상인 것)은 면세로 계산서 수취하면 됩니다. 판매장려금으로 수령시 잡이익처리하면 됩니다.

2. 순금을 직원에게 포상시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된 세액은 별도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